| 2025년 「부산시민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금융포용 정책 아이디어 」 공모전 일정변경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
| 작성일 | 2025-10-30 | 조회수 | 8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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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특화 디지털 금융포용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「디지털 금융포용 정책 아이디어 공모」를 실시합니다.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1. 공모분야: 공모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며, 복수 지원 가능하나 시상은 1건에 한함 - 지정주제: 부산시 청소년 대상 체험형(1~2일) 디지털금융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설계 ◈ 실습·체험 중심 교육으로 설계 ◈ 금융 기초, 소비와 예산 관리, 디지털금융 활용, 금융 관련 진로 이해 등 포함 ※ 지정주제 가산점 부여 ※ 수상자는 향후 추진되는 교육 프로그램(12월 중순 예정)에 강사로 참여 - 자유주제: 부산 지역 특성과 대상별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디지털 금융포용 정책 아이디어 <예시> ◈ 고령층 대상 '디지털금융 도우미' 지원제도 구축 방안 ◈ 고령친화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UI/UX 설계 방안 ◈ 외국인 근로자 전용 모바일 금융 허브 및 언어지원 개선방안 ◈ 디지털금융 지수 개발 및 확산 방안 ◈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금융 포용지원 프로그램(안) 등 ◈ 비교과 프로그램: https://pknuai.pknu.ac.kr/sso/index.jsp?returnurl=https://pknuai.pknu.ac.kr/web/nonSbjt/programDetail.do? mId=216&order=3&pageIndex=1&yy=2025&shtm=U0003002&nonsubjcCd=N202510004&nonsubjcCrsCd=C202510003
2. 지원자격: 부산시 소재 대학(원)생 누구나(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)
3. 공모일정 - 공모접수: 2025. 9.26. ~ 2025.11. 9. - 서면심사: 2025.11.11. ~ 2025.11.14. - 발표 및 시상(예정): 2025.11.17. ~ 2025.11.21. 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4. 시상내역: 총 상금 550만원
※ 적합한 공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시행 ※ 동일인이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 상위 1건에 대해서만 시상 ※ 최종 수상하신 분들은 시상식에 필수 참석
5. 제출방법 - 첨부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(sy8452@pknu.ac.kr) - 첨부양식: 공모전 신청서 및 제안서 1부
6. 문의처 -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대학 디지털금융학과(이메일: sy8452@pknu.ac.kr)
7. 만족도조사 참여 링크: https://forms.gle/ynrBiPWK8ypwar5BA (PC 환경은 크롬 접속 권장)
※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,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.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.
8. 주의사항 1) 제안이 없는 경우 수상자가 미선정될 수 있음 2) 유사·중복 아이디어는 가장 먼저 제출한 것으로 인정됨 3) 아래 사항은 심사에서 제외됨 - 국내·외 타 공모전 입상작 혹은 유사한 아이디어를 개작한 경우 -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했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- 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경우 - 공모 내용과는 무관한 단순한 비판, 불만 표시 등의 민원인 경우 4) 타 공모 수상 또는 유사 아이디어로 판명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·복제한 경우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·수상에서 제외하며, 수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 5)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국립부경대학교 RISE사업단에 귀속되며, 필요시 활용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)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자의 개인정보는 공모 진행 용도로만 사용됨 7) 유의사항·공고문 등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제안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※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-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한 것 - 이미 채택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-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-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- 단순한 주의환기·진정·비판·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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